백희나 작가, 사진작가에 저자표기 제외 요구
작가와 출판사 간 매절계약으로 인한 불공정계약 관행의 대표적 피해 사례로 꼽혀온 그림책 ‘구름빵’(사진)의 백희나 작가가 사진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저자 표기에서 제외하겠다고 요구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출판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저작권과 출판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백 작가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 김향수 작가와 출판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 작가 측은 지난해 12월 16일 빛그림 작가(사진 작가) 김향수 씨에게 ‘구름빵’ 저자 표기 변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은 “원작도서 외에도 번역서, 2차 도서와 애니북 등 여러 종이 출판되었는데, 이 도서들의 저자 표기를 백 작가 단독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12월 23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씨는 내용증명 답신을 통해 “저자표기 단독명의 변경의 법률적 근거와 저작권 보유의 근거를 밝히라”며 저작권 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인물 등을 만들어 배경이 있는 세트에 놓고 사진으로 찍어 완성한 ‘구름빵’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출판사인 한솔교육의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4400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안겼지만, 정작 작가에게 지불된 저작권료는 18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논란을 빚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그림책은 글 작가, 그림 작가, 편집자, 출판사의 마인드 등이 결합해 탄생하는 것이라 출판사의 출판권도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 ‘구름빵’은 글과 그림보다 사진 효과가 컸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저작권 피해자로 알려진 백희나 씨가 다른 저작권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