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29일 결정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2차시험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1963년 도입된지 54년 만이다.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등 114명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의 입학이 어려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2016092902361_0.jpg



고시생 모임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한 위헌 결정을 요구 판넬./ 이정민 기자 ▲ 고시생 모임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한 위헌 결정을 요구 판넬./ 이정민 기자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의 입법목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입법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개혁의 결과물로 봤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도입한 것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을 함께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로스쿨 시행 과정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고시생들도 사시가 아닌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7조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로스쿨 졸업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 마지막 날부터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에 더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은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과 횟수의 제한은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시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며 “전문적인 교육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은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미국 질병예방 통제국(CDC) 강조하는 코로나91 증상과 주의 사항 file 웹담당관리자 2020-03-15 7619 3
공지 문예진흥원에서의 <한미문단> 지원금과 강정실에 대한 의혹 file [6] 강정실 2017-12-15 29744 12
공지 2017년 <한미문단> 행사를 끝내고 나서 file [5] 강정실 2017-12-14 27307 7
공지 미주 한국문인협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file [9] 홍마가 2016-07-08 47359 12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웹관리자 2014-09-27 44012 5
1756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file 정덕수 2015-07-06 3404 1
1755 회수된 총기들 산더미 file 석송 2015-07-07 3860 1
1754 시와 시인, 21일 시 창작교실 웹관리자 2015-07-08 4715  
1753 제4회 UCLA 에세이대회 수상자 발표 file 웹관리자 2015-07-08 4567  
1752 낭만의 도시 부산, 감성여행 file 웹관리자 2015-07-09 8914 5
1751 붉은 화성, 푸른 노을 file 웹관리자 2015-07-09 5482 1
1750 사랑방 글샘터 문학강의 file 웹관리자 2015-07-09 4964 1
1749 "피부관리 습관·자신감·노화 공포증 극복이 핵심" file 웹관리자 2015-07-10 4930 1
1748 남산에서 동대문, 그 많던 성돌은 어디로 갔을까 file [1] 웹관리자 2015-07-11 5551 2
1747 첫째 복날 초복, 초복의 의미는? file [1] 정덕수 2015-07-12 7057 2
1746 조국과 결혼한 님의 눈물 빛이되어! file 박영숙영 2015-07-12 4067 4
1745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file 강정실 2015-07-13 8624 2
1744 청력 상실 절망서 발견한 삶의 기쁨 담아 file 석송 2015-07-14 3969 1
1743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웰빙 호텔 웹관리자 2015-07-14 5944 1
1742 뉴호라이즌스 명왕성 최근접…인류 우주탐사 지평 넓힌 개가 file 웹관리자 2015-07-14 3852 2
1741 광복 70넌 8.15 LA축제 안내 file 웹관리자 2015-07-15 7001  
1740 시와 수필 강좌 file 웹관리자 2015-07-15 3819  
1739 일본,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 file 신성철 2015-07-16 4459 2
1738 국제펜 ‘해변문학제’ 25일 샌피드로 개최 file 웹관리자 2015-07-16 4696  
1737 8년만에 신작, 소설가 김홍신 file 강정실 2015-07-19 1660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