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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내주 심리 착수…찬반 의견 팽팽히 갈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까
  미국 대법원이 오는 12월 1일 이 같은 경우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야 할지를 가늠할 중대한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23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이니아주 베슬리헴에 사는 앤서니 엘로니스라는 남성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통해 별거 중인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44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제기한 상고심이다.
엘로니스는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은 물론 아내를 특정 공격 목표로 지칭한 글들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내가 현재 아는 것들을 그 당시 알았다면 베개로 너를 질식시켜 자동차 뒷좌석에 처박았다가 개울에 유기해 강간이나 살인을 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존 엘우드는 엘로니스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은 미국의 인기 래퍼 에미넘이 자신의 아내와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노래한 곡 '킴'(Kim)이나 '킬 유'(Kill You)에 비유할 수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엘우드 변호사는 엘로니스가 결혼생활의 파경과 실직 같은 일련의 좌절을 맛보자 그 좌절감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엘우드 변호사는 "에미넘이 아직도 250석 규모의 체육관에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와 역시 250명의 공감자를 가진 엘로니스를 구분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논평을 거부했으나 법정에 낸 소송 적요서를 통해 "엘로니스가 대담하게 래퍼 에미넘의 노랫말을 인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누구도 이것이 말해지고 공개되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었다"면서 이는 의도적인 폭력·협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법원 심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특정 소송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나 공개된 지침서를 통해 "신체적 위해나 치안에 진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콘텐츠를 삭제하고 사법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위원회'와 같은 언론조직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통해 미국은 오랫동안 도발적인 연설을 보호해온 역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이같이 불쾌한 표현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는 일례로 1969년 반전시위의 한 참가자가 "그들이 내가 총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내 시야에서 첫 번째로 겨누고 싶은 사람은 LBJ(린든 존슨 대통령)"라고 외쳤다가 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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