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각종 포털 서비스 매체와 홈페이지, 개인 서재 등 인터넷이 활발하게 사용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음반, 그림, 사진 등 저작권법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오는 2009년 7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하면서 문학 작품과 번역 등 기타 저작물에도 법 적용하고 있다.
저작권은 주로 예술가나 출판업자 또는 기타의 소유자들에 대하여, 권한 없이 그 작품을 모방하는 것(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든 그 작품을 복제하거나, 출판하거나, 공개적으로 상연하거나, 영화화하거나, 방송하거나, 구독자에게 배포되게 하거나, 각색하는 것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에게 창작물에 대한 일종의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되는 금전상의 이득을 보장해주며 대부분 국가들의 법 역시 저작권자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여 금전적 보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복제함으로써 그것이 변경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외국 저작물의 경우 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보호하고, 저작권은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인격권,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시권·배포권 및 2차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등록에 관한 사항 이외에 출판권의 설정이나 출판권자의 의무, 출판권의 존속기간, 출판권의 양도제한과 같은 출판권도 규정하고 있다. (백과사전 총칙 참고)
『개정된 대한민국의 저적권법 일부』
저작권법[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시행일 2009.7.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22>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 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삭제<2009.4.22>
제5조(2차 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편집저작물) ①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 결.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백과사전 참고.
* 국회 법률 지식정보 시스템 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