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자, 부모 친척집에 주소 이전 가능...거주불명자 등록 해소  
기사입력 2017-09-28 12:01 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3일부터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할 경우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수가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고 공직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거주불명자 등록을 피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또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했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미국 질병예방 통제국(CDC) 강조하는 코로나91 증상과 주의 사항 file 웹담당관리자 2020-03-15 7614 3
공지 문예진흥원에서의 <한미문단> 지원금과 강정실에 대한 의혹 file [6] 강정실 2017-12-15 29743 12
공지 2017년 <한미문단> 행사를 끝내고 나서 file [5] 강정실 2017-12-14 27307 7
공지 미주 한국문인협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file [9] 홍마가 2016-07-08 47349 12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웹관리자 2014-09-27 44008 5
1374 '생강'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는 꿀팁 오애숙 2017-12-07 2543  
1373 재테크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은행 서비스 이용하는 꿀팁' 오애숙 2017-12-07 1653  
1372 행동은 이상의 가장 고귀한 표현/은파 오애숙 [2] 오애숙 2017-12-07 2192  
1371 거울 보기 [2] 오애숙 2017-12-07 6881  
1370 Christmas festival [3] 오애숙 2017-12-07 1811  
1369 엘에이 장미빛 겨울 나기/은파 오애숙 [3] 오애숙 2017-12-09 1499  
1368 돈의 시학 [2] 오애숙 2017-12-10 2075  
1367 틈새시장 찾기 [1] 오애숙 2017-12-11 1789  
1366 텍삭스에 30년 만에 눈 [2] 오애숙 2017-12-11 1668  
1365 2017 한미문단 문학상 시상 및 "한미문단" 출판기념회 석송 2017-12-12 1593 2
1364 베레모, 선글라스....와 한복 오애숙 2017-12-12 3523  
1363 토론토에 부는 ‘한국어 열풍’ 오애숙 2017-12-13 1272  
1362 고기폭탄 쌀국수, 맛있다고 계속 먹다간? 오애숙 2017-12-14 2018  
1361 뇌혈관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모야모야병' 의심 증상은? 오애숙 2017-12-14 2476  
1360 즐거운 성탄절 맞이 하세요. [4] 오애숙 2017-12-22 4491 3
1359 12월의 끝자락 부여 잡고서 잠시 생각 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애숙 2017-12-26 1805  
135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찬 새해입니다. 오애숙 2017-12-31 3853 1
1357 신정과 구정의 차이, 음력설의 수난사 file 오애숙 2018-01-03 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