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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깜박거릴 때 횡단보도 진입 마구잡이 단속 티켓 13,000장 발부 

LA다운타운 일대 시민단체들 반발 
 

                                                                                                                  입력일자: 2015-04-13 (월)    미주 한국일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LA다운타운 지역에서 보행자들을 대상으로한 단속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LA타임스는 LAPD 교통국이 지난 4년간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발급한 티켓발부 통계자료를 인용해 이 기간 LA다운타운 지역에서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거나 점멸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티켓을 받은 경우가 총 1만3,153건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도로교통 코드(21456b)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모양의 파란불이 꺼지고 난 후 빨간불이 깜박거리기 시작했을 때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19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타임스는 다운타운 거주자 대부분이 보행자 신호위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경찰의 무차별적인 보행자 단속은 ‘보행자 친화적인 도로’를 내세우는 시정책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LA다운타운에서 건설 붐이 일면서 이 지역 상당수의 인도가 차단돼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인도의 경우 음푹 패이는 등 통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치안당국은 티켓 발부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티켓을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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