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미국에 오려면 음성 확인서 제출해야

코로나 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받나

 

 

입력 2021.01.14 03:00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 기준 국내 영국·남아공 코로나19 변이는 각각 14건과 1건으로 총 15건이 확인됐다. 2021.01.08./뉴시스

해외 입국 외국인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중합효소 연쇄반응, 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이 의무화된 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육군 검역지원단 대원들이 입국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는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7일 기준 국내 영국·남아공 코로나19 변이는 각각 14건과 1건으로 총 15건이 확인됐다. 2021.01.08./뉴시스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입국자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현지 시각)부터 외국에서 오는두 살 이상 항공편 승객에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인도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영문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국에 제출할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유의 사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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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전 72시간내 요구

 

1. 도착 국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코로나 검역 절차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도착지 대사관이 요구하는 서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중국은 지난해 12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데,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혈청항체검사를 모두 받아야 한다. 캐나다·영국·가나 등 대부분 나라는 탑승 전 72시간 내 PCR 검사 후 확인서를 요구한다. 아랍에미리트는 92시간 이내가 기준이다. 외교부는 각국 검역 절차가 시시각각 바뀌는 만큼 출국 직전 해당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영문확인서, 인천공항 검사소서

 

2.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현재 영문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정리한 곳은 없다. 질병관리청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선별진료소(의료기관+보건소)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일단 이 진료소 중에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어딘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한다. 보건소에서는 영문 서류를 떼주지 않는다. 인천공항에도 코로나19 검사 센터가 있고 이곳에서도 PCR 검사를 받고 영문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지만 한나절 정도 걸린다. 오전 9~10시 검사를 받으면 저녁 5시쯤 확인서가 나온다. 중국은 자국용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국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곳 외에서 받은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최소 출국 이틀전엔 검사를

 

3. 서류 받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코로나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기까지 하루쯤 걸린다. 출국 이틀 전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서류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사람이 몰려 음성 확인서 발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문 전에 병원 등에 미리 물어보는 게 좋다. 병원 대부분은 검진 예약을 받지 않고, 공휴일에도 문을 열지 않는다. 인천공항 내 검사 센터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10~17만원 선이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 센터에선 PCR 검사·확인서를 받는 데 125150원이 든다.

 

한국에 나가려면

 

1. 24일부터 한국 방문 시 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국적자를 포함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원적자가 한국이라도 국적을 포기한 자는 입국자체가 금지된다. 반면 영주권자나 비자 체류자 등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자는 당국이 지정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14일 격리하게 된다.

 

2.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곳은

 

한인의류협회(KAMA)를 통해 가능하다. 페이스마트(1458 S, San Pero St, Los Angeles CA 90015) 4층 주차장에서 발급대행 서비스를 한다. 당일 방문 가능하며 예약은 KAMA등록 창구(https://ominis.formstack.com/ezpress) 통하면 되고 확인서 발급은 유료(60~120달러)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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