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회비탕감 특별조치 단행
-새 집행부 중대결단, 올해 6월 말일까지 30만 원으로 일관 청산-
한국문인협회는 2015년 4월 9일, 제26대 제3차 이사장단 분과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날 낮 12:00시를 기해 임원을 제외한 일반 회원들의 체납회비를 대폭 탕감해 주기로 의결했다. 이는 제26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회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한 사람이라도 더 협회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협회는 밀린 회비의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탕감기간은 올해 6월 말일까지이다. 이로써 지난 몇 년 동안 거액의 회비를 체납한 회원은 이번 기회에 30만 원으로 연체된 회비를 일괄 청산할 수 있게 됐다. 그 반면, 이번 기회에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종래의 체납 회비가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를 참조하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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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지회 웹사이트, <미주지회 소개>의 아래칸에 있는 연락처의 전화나 이메일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