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조회 수 3404 추천 수 1 2015.07.06 12:23:40

日, 약속 이행 강제력 없는 것이 문제...실행여부 주목해야


외교부는 6일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일본이 하루 만에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영문이 정본"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한일 간 엇갈리는 것에 대해 발표된 '영문 표현'이 기준이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세계유산위 등재 심사 과정에서 의장(독일 외무차관)이 영문본이 정본이라고 밝혔다"면서 일본이 밝힌 영문본에서 '강제 노동'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갈등을 보여온 일본 근대화산업시설 세계유산 등록과 관련 '조선인 강제 노역'이라는 명시를 삽입키로 최종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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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전날 세계유산위에서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로 번역했다.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토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 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같이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강제 노역'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강제노역'에 대한 국제기준으로서의 영어 표현을 고려해 이를 반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 판결문 가운데 강제노동 피해 서술과 관련 'were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강제 노역'에 대한 자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본 당국이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 향후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이행할 지 여부다.

우리 정부는 우선 '강제 노동' 등 전체 역사를 명시토록 하는 약속을 일본이 지켜나가기 위한 조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토 대사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는 것도 약속 이행 조치 중 하나다.

또한 일본은 오는 2017년 12월 1일까지 (약속한)권고 이행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격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WHC)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2018년에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이행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적 단계를 통해 일본의 약속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약속 이행을 점검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강제성이 없어 일본이 재량껏 국제기준에 맞춰 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요구 수준에 부합할 지 의문이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 시설이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노동' 시설이라는 역사적 서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지자체에 강제하지 않을 시 정보센터 등을 통한 희생자를 기린다는 약속도 사실상 물거품이 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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