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 미주지회 정관>
2012년 11월 27일 개정
2015년 04월 22일 개정
2016년 04월 29일 개정
2016년 11월 30일 개정
2017년 12월 01일 개정
2018년 12월 0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을 한국문인협회 미주지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USA'이라 한다.
제2장 목적
제2조: 설립운영 목적
본 회의 설립 목적은 미주 거주 한국문인들의 공동체를 마련하여 본국 협회와의 네트워크에 의한
상호교류, 지원, 친선을 도모하고, 더 효과적인 창작 활동과 문학 활동을 통해 우리 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본회를 설립 운영한다.
1항: 본국 문인협회와 상호 호혜원칙에 따라 미주문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침목과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2항: 본국 협회의 출판 및 저작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들의 창작지면을 확대, 작품 발표의 양적 질적
향상을 기한다.
3항: 본국 협회의 지원에 따른 제반 문학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미주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및 관할지역
미주지회 본부가 전체 미주지역을 총관장하며 산하에 여러 지역별로 지부를 설립하고 서로 교류하며
협력과 친목을 도모한다
1항:(본부) LA에 둔다. 필요시 다른 주로 변경할 수 있다.
2항:(지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DC에 지부를 둔다.
(차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3항:(지회장) 본회장이 각 지부에 지부장을 임명하고, 지부장이 지부를 구성 관장하며 지화와 본부와의 연락 및
업무에 온 힘을 다한다.
제3장 회원
제4조: 회원자격 및 가입
회원은 일반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항:(일반회원) 본국 문예지 및 신문과 신춘문예에 등단한 지 일 년 이상 지난 분. (그 외의 부칙 조건은
한국문협 본부의 기준에 따른다.)
2항:(준회원) 1항의 조건에 따르나 일 년이 안 된 분과 본회를 적극 지원하는 기관이나, 본국 및 타국으로
이주한 분으로 본회에 남기를 희망하는 분.
3항:(가입절차) 입회원서와 함께 소정의 양식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면 지회의 추천을 통해 본국협회의
인준을 거쳐 가입된다.
4항:(가입서류) 입회원서, 사진, 등단작품, 등단지 원본 1부
제5조: 회원 제적 및 복권
1항:(상실)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법적, 사회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혹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직을 상실하게 한다. (연회비가 미납될 시 해당년도부터 작품활동 및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2항:(복권) 자격상실로부터 2년이 지나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복권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및 조직
제6조: 회장단 및 이사진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진과 이사진을 구성한다.
1항:(임원) 회장,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회계국장으로 구성한다.
2항:(이사진) 회원과 이사의 비율이 4:1의 범위 안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항(상임자문위원): 재미 중진문인으로 직전회장으로 선임한다.
4항(분과위원회):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단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조직
1항: 고문, 자문위원, 감사, 간사, 사무국장, 총무 등의 임원을 둔다.
2항: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항: 모든 이사 및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진 및 임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조직과 직무
1항:(회장) 재미 중진 문인으로 본회를 대표하는 총수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또한, 모든 이사와 임원의
추천 및 임명권을 지니며, 모든 행사와 사업을 집행하고 재정을 집행한다.
2항:(부회장) 재미 중진 문인으로 회장을 보좌하는 5인 이하의 부회장을 둘 수 있고, 선임 부회장을
선출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을 대행하며, 직능별 부회장(기획담당.출판담당.
홍보담당)을 선임할 수 있다. 단, 임기 4년 중 3년이지 났을 때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마지막까지
임기를 대행한다.
3항(고문): 재미 원로문인으로 본회의 자문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추대한다.
4항:(수석 또는 상임자문위원) 재전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출판을 비롯한 전분적인 분야와 본회 모든 행사와
기획에 참여하며 자문을 한다. 단, 필요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5항:(이사) 재미 중견문인으로 본회 이사회의 등 모든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한다.
6항:(감사) 재미 중견문인으로 본회의 제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한다.
7항:(사무국장) 연락 등 모든 사무를 총괄하여 회장을 보좌하는 일을 수행한다.
8항:(간사) 업무 연락 및 사무국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에 맡겨진 사업을 기획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9항:(분과위원장)
장르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기획간사- 사업 및 행사에 대한 기획 및 실시한다.
총무간사- 사무국장을 보좌, 회계를 담당한다.
홍보간사- 홍보에 관계된 대외 언론 및 섭외 외 공보활동을 담당한다.
출판간사- 제반 도서 및 출판활동을 담당한다.
10항:(겸임) 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 분과위원장 등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9조: 회장단 선출 및 임기
1항: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한다. 단 이사회 선거권이 있는 이사라도 당해 회비가 미납 시
선거할 자격이 상실한다.
2항: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다.
3항: 회장과 부회장 및 모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회의는 정기 이사회의와 임시이사회 그리고 간사회의 특별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회장의
소집으로 시행한다.
1항: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2항: 임시 이사회 및 긴급 이사회는 이사의 3/2가 필요하다고 할 때 회장이 소집 통고 및 시행한다.
제11조: 의결
1항: 모든 예외규정이 없는 한 출석 이사의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항: 의결 방법은 거수 및 무기명 투표 중 택일하여 결정한다.
3항: 문학사업에 관계된 행사와 활동 등 중요사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사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안건은 회장이 우선 결정하고 시행한 후 차기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제6장 사업 및 행사
제12조: 사업 및 행사
사업 내용은 정기사업과 임시사업으로 구분하고, 이사진이나 각 부서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간사회의 계획 수립에 따라 실시한다.
1항: 문예도서출판, 창작교실, 문학강좌, 문학세미나, 학술대회, 백일장, 시낭송회, 독서대회 등을
정기사업(붙박이)이나 임시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2항: 정기 문예지, 정기간행물, 정기신문, 특집, 대표문집 등을 발행할 수 있다.
3항: <한미문단> 연 2회 발행을 2017년부터 연 2회 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4항: 본회의 고유한 문학상을 설정 시상할 수 있다.
5항: 필요에 따라 특별 사업을 계획 시행할 수 있다.
제7장 재정 및 감사
제13조: 재정확보 본회의 재정은 회원회비, 이사회비, 특별회비, 본국 협회지원금, 제반 단체 후원금,
개인찬조금, 행사수입금, 출판수입금으로 확보한다.
1항:(회원회비) 연 100불로 결정하고 징수한다. 단, 준회원도 일반회원에 따른다.
2항:(이사회비) 연 300불로 결정하고 징수한다.
3항:(특별회비) 특별한 행사 계획 등 필요에 따라 이사진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4항:(전자책) 1. 시: 권당 100불. 영상 50불. 수필: 권당 150불. 영상 50불. 소설: 권당 200불. 영상 50불
2.영상을 원하지 않을 시, 영상비 50불은 제외한다.
3. 영상 기간은 2년이며, 이후 재계약 옵셥은 50불로 책정한다.
5항: <한미문단> 출판비(연 2회/여름,겨울호)는 연 200불로 책정한다.
6항: <한미문단> 계간보는 연 4회 발행한다.
제14조: 재정구분
회계는 일반재정과 특별재정으로 구분 관리한다.
1항:(일반회계) 사무실 임대료, 전화료, 전기료, 우편료, 홍보지 등의 일반 관리비를 말하고, 이는 일반
회원회비나 이사회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항:(특별회계) 일반사업 및 행사 계획시행에 소요되는 제사업 경비는, 회원 회비 및 이사회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금이 이에 해당한다.
제15조: 재정집행
본회 재정의 최고 집행자는 회장이며 회장 승인하에 회계가 지출한다.
1항:(일반회계) 사전 승인 없이 회계나 회장에 의해 임의집행될 수 있다.
2항:(특별회계) 반드시 이사회의에서나 임원과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집행하도록 한
3항: (판공비) 본회를 대표하는 회장의 공무집행. 출장. 도서출판. 섭외. 문학행사 등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의의 추인을 받는다.
제16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감사 본 회는, 본회의 결산을 회계집행에 대한 제반 감사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받고 정기 이사회 때
결산보고와 내년도의 계획을 추인 받는다.
제8장 부칙
1항: 본회 회칙은 필요에 따라 정기 이사회나 임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2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부 정관 혹은 별도 이사회의 또는 임원회 의결의에 따라 집행한다.
3항: 본 운영세칙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