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계 부흥 위한 문학진흥법 법안 추진
침체를 걷고 있는 문학의 저변을 튼실하게 다지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출판평론가 김성신 씨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문학진흥법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시영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상문 국제펜클럽한국본부 이사장, 한분순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문정희 한국시인협회 회장, 방현석(중앙대)·유성호(한양대)·방민호(서울대)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른 문화 장르에 비해 문학은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판단이 문학진흥법 추진의 배경입니다.
현재 문학 진흥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분야별 국가 주요 문화 시설이 있는 반면‘국립문학관’ 같은 기관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문학진흥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도로 문학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국립문학관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문학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출연하는 공립문학관,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문학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현행 학예사 시험에 문학사와 서지학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문학진흥법 제정이 침체된 한국 문학의 부흥과 도약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