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발급‘이중잣대’
국적이탈 안한 선천성 복수국적자
1988년 5월 출생일 기준 이전은 발급, 이후는 불허 “국적법 형평성 위반” 논란
입력일자: 2015-04-25 (토) 미주한국일보
1985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 아들을 둔 한인 정모씨는 한국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아들 자랑을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한 채 쉬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인 정씨의 아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로 제한된 국적이탈 기간 내 신고를 못했지만 무호적자에 대한 비자 특례규정으로 인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뒤 현재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씨는 “아들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해 병역 때문에 사실상 한국 지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영사관에 비자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모호한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들의 한국 내 취업이 사실상 전면 차단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적법 개정 이전인 1988년 이전 출생자들 가운데 한국 내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체류목적에 합당한 비자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2010년 5월4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22세가 경과한 사람 가운데 무호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개정국적법이 적용되지 않는 1988년 5월4일 이전 출생자들 중 국적이탈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했어도 체류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비자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출생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남성들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병역의무가 발생해 한국 내 영리활동이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정국적법 이전 출생한 무호적자 복수국적 남성의 경우 취업을 위한 사증이 발급돼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국적법이 형평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미주 한인들에게 혼란이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88년 5월4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호적에 관계없이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된다”며 “하지만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병역회피가 아니면 한국 체류 목적에 부합하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