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공업용 염산)을 김 양식에 불법 사용해 적발되는 어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염산을 대체해 법으로 사용이 허용된 김 활성처리제의 효능을 더 개선하든지, 염산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에서 김 양식을 하는 장모(51)씨 등 어민 4명은 1월부터 두 달간 양식장에서 공업용 염산 3천600ℓ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부산 영도경찰서에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김 양식 과정에서 잡태 등 이물질을 제거하려고 유해화학물질인 무기산을 업자에게 사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산을 김 양식에 사용하다가 적발된 어민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
어민 사이에서는 김 양식업자 중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는 정부가 김 양식에 사용하던 무기산을 유해물질로 규정하면서 비롯됐다.
과거에 어민은 농도 35% 이상의 공업용 염산을 바닷물과 희석해 김 양식에 사용해왔다.
염산을 희석한 바닷물에 어구를 담그면 김 이외에 다른 이물질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이었다.
정부는 어민이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취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해화학물질의 기준이 되는 염산 농도 10% 미만의 '김 활성처리제'(9.5%)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어민은 바닷물에 희석해 염산 한통이면 할 수 있는 작업을 활성처리제로는 10통이나 쏟아부어야 하는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작업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업용 염산을 양식장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부산 강서구의 한 어민은 "싼 비용에 효과도 좋은 공업용 염산을 놔둔 채 처벌이 무서워 어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김 활성처리제를 쓰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관계자는 "과거 작업방식에 익숙한 어민이 불편해서 김 활성처리제를 안 썼는데 최근에는 무기산 사용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활성처리제의 효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김 양식업자만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관련 법령에 예외를 두기 힘든 실정"이라며 "김 활성처리제의 효능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민과 공업용 염산 사용을 금지한 법의 간극이 크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