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29일 결정했다. 사법시험은 2017년 2차시험으로 완전히 폐지된다. 1963년 도입된지 54년 만이다.

변호사시험법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사법시험은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 연합’ 대표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 등 114명이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아 저소득층의 입학이 어려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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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한 위헌 결정을 요구 판넬./ 이정민 기자 ▲ 고시생 모임 등이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한 위헌 결정을 요구 판넬./ 이정민 기자헌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의 입법목정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헌재는 “입법목적은 법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며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는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사법개혁의 결과물로 봤다. 헌재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을 도입한 것은 거의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한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사법시험을 함께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로스쿨 시행 과정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 부실 등 문제가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고시생들도 사시가 아닌 변호사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며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등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7조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로스쿨 졸업자는 학위를 취득한 달 마지막 날부터 5년 안에 변호사시험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에 더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로스쿨 졸업생들은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시험은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과 횟수의 제한은 오랜 시간 동안 시험 준비로 인력이 낭비됐던 시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며 “전문적인 교육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은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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