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이상 해외체류자, 부모 친척집에 주소 이전 가능...거주불명자 등록 해소
기사입력 2017-09-28 12:01 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3일부터 유학·취업 등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에 해외체류 신고를 하고 귀국하면 귀국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소를 둘 수 있게 돼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에 표시되는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를 위한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을 구체화했다.
90일 이상 해외체류 할 사람은 부모 등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신고해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체류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기타 해외체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전에는 90일 이상 해외체류를 할 경우 부모나 친척집 등에 주소를 둘수가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고 공직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거주불명자 등록을 피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또 해외체류 신고자가 사정이 변경돼 출국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를 하고, 해외체류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시 꼭 필요한 정보만 표시되도록 선택사항을 다양화했다.
초본에 병역사항을 포함해 교부신청하면 보충역 및 미필여부 등도 표시됐으나 입영·전역일자만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하고,세대주가 등본을 교부받을 때, 주소 변동사유의 포함여부를 선택할 수 없었으나 주소의 '변동사유' 포함여부를 선택하도록 개선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부재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등·초본 발급신청시 선택사항 다양화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