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면 3넌간 2만달러 추가비용

조회 수 7785 추천 수 0 2015.02.20 10:07:27


음주운전 적발되면 3년간 2만달러 추가 비용 든다

자동차 보험료 2배 인상…난폭·과속 운전도 인상률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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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교통적발 사항은? 음주운전이다.

가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자동차보험료가 2배 이상 인상된다. 또한 적발 후 3년간 약 2만 달러(보험료 포함)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19일 온라인 보험료견적 사이트, '인슈어런스코트(www.insurancequotes.com)'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평균 92%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가장 인상폭이 큰 주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무려 337%나 오른다. 여행객이 많은 하와이주가 2번째, 가주가 세 번째다.

음주운전에 이어 난폭운전(Reckless Driving) 역시 인상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83.29%였으며 하와이주는 287%로 가장 높았다. 가주가 뒤를 이었다. 가주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적발 기준치인 0.08%에 근접할 경우, 난폭운전을 적용하기도 해 보험료 인상폭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음주, 난폭 운전에 이어 과속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이다. 제한속도보다 31마일 이상일 경우 평균 29%, 16~30마일은 28%, 1~15마일의 경우 21%가 인상된다.

운전 중 전화기 사용, 음식물 섭취 등 부주의한 운전의 경우도 27%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정지신호 위반, 카풀차선 위반, 무면허 운전 등도 인상폭이 높았다.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전국 평균 6% 정도 인상된다.

<표 1 참조>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난폭운전은 음주, 과속 등이 해당되며 단속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벌점도 2점이고 보험료도 크게 인상돼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해 티켓을 받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로 발생하는 2만 달러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인상된 보험료로 1만2000달러가 된다. 법원에 내야하는 벌금 및 수수료는 약 2500달러. 변호사 비용도 약 2500달러다. 운전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학교를 반드시 등록해야 되므로 이 또한 추가 비용이다.

<표 2 참조>

또한 LA카운티에서 적발될 경우 시동잠금장치(IID)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기간은 적발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으로 장착비 및 매월 관리비를 또 내야 한다. 특히 재범 이상의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인해 3개월~3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므로 경제적인 고통은 생각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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