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팸메일이 미주지회 웹페이지에 늘어 났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글들과 동영상, 사이트 홍보 등으로 회원들께서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주지회 웹 관리자는 불법스팸메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 익명을 가장하여 범람하는 글과 메일에 대해 ‘스팸메일방지정책’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이에 회원들에게도 공지하여 주위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미주지회 웹 사용은 약관에 있는 대로 실행하고 있지만, 특히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어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미주지회 웹 약관에 따라 부정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는 회원 이용자의 ID는 자동 삭제되며, 필요에 따라 법적인 절차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미주지회 웹 약관 제8조 ②항 1에 따라 비실명, 타인의 명의도용 등 신청양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서비스 이용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ID라도 삭제대상이 됩니다.
3. 미주지회 웹 약관 제12조 회원의 의무 2항에 보면 타인의 이용자 ID, 비밀번호, 주소를 도용하거나 이용자 ID를 타인과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컴퓨터를 이용해 이를 묵인하거나 두둔할 때는 회원의 웹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7조 10항에 의거, 1인의 회원이 각기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했을 때도 규제 대상이니 착오 없으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원 서재의 자유게시판이라 해도 협회를 위해 할 목적의 글을 올리는 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미주지회 웹 회원과
사용자는 각 개인의 인터넷 IP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이용하며,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로 글을
올렸는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의 본명이 이외 가명으로, 제2, 제3의 인물을 만들어 글을 올리는 건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4. 미주지회 웹 약관 제23조에 [불법스팸메일 발송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항에 의거 회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스팸메일방지정책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 금지행위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홈페이지에 불법 스팸메일이 오면 회원들께서는 바로바로 삭제해주시길 바라며 삭제가 되지 않을 때는 웹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방의 글을 사용할 시 상대방이 소속된 웹사이트 주소나 개인 주소를 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링크된 곳에서부터 스팸이 들어 올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5. 미주지회를 위한 고견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미주지회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을 이용해 사리
사욕과 개인의 사견을 아무런 검증 없이 올리는 의도는 자칫 협회를 흔들거나 와해하려는 행위로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미주지회는 혼자서 만들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절차와 과정은 임원이나
사무국장, 회장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원칙과 의견이 개진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학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해
책임지지 못할 사견이나 함부로 글을 올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6. 미주지회는 한국문인협회 산하 공인된 문학단체이며,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등록된 정통한 단체입니다. 미주지회에서
다루는 것은 예술이며 그중에서도 문학을 중심으로 각 장르별로 작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종교나 정치 등 이익집단의
성향, 집단 이기주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인의 이권을 개입시켜 순수문학의 창작을 침해하고 비정파적인 단체로 이용하기
위한 유도 또는 수단을 부리는 곳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글과 사상은 미주지회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순수한 문학 창작을 지향할 것입니다.
미주지회 웹페이지가 건전하고 회원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협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회원의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다면 미래가 없으며 더 발전할 수 있는 전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많은 분께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일이지만 한두 사람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고, 분명한 근거와 정황을 포착했기에 주위를 환기하는 것입
니다.
법칙과 원칙은 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는 게 도리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소망합니다.
한길수 미주지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