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컴퓨터 글꼴 개발업체인 그룹 와이가 서울·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 300여 곳과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등학교가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윤서체 무단 사용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와이 측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 달 5일 인천 지역 90여 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 무단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 원에 구입하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와이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온라인 게시판, 가정통신문, 행사 알림 게시물 등에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국 1만 20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와이(구 윤디자인연구소)가 개발한 글꼴인 ‘윤서체’는 무료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 지역의 한 학교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PC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누가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내려 받아 사용하기 시작했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2010년 한양대, 건국대, 동신대, 전남대도 윤서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당시 컴퓨터 1대 당 100만 원의 금액 정도로 윤서체 사용권을 일괄 구매해 협의한 적이 있다. 이에 공공기관 등에서의 유료 글자체 무단 사용에 대한 경각심이 생겨 일반인들에게 저작권 보호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이번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폰트 파일의 저작물성(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 / 사진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 바로 알기> 자료
‘까다로운 폰트 저작권법’ 윤서체란? 윤고딕·윤명조 포함해 윤디자인연구소에서 개발한 서체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 제대로 알고 보니 유료폰트
윤서체는 윤디자인연구소(현 그룹와이)가 개발한 서체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으로 윤명조, 윤고딕 등이 윤서체의 대표적인 글씨체다. 하지만 윤고딕·윤명조와 같은 그룹 와이의 ‘윤서체’는 유료 폰트로 저작권법 보호 아래 있어,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료 글자체인 ‘윤서체’와는 달리 무료로 배포돼 있는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 모음’ 등의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저작권법에 의하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며 1996년 8월 무료 폰트 사용의 판례가 있다.
화면에 출력돼 나오는 글자체(typeface)와 글자체가 출력되게 하는 폰트프로그램(font program)으로 구성돼 있는 폰트(font)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유료 폰트일 경우 무단 사용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2001년 대법원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간주돼 저작법상 보호대상” 판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정해져있어 권리자표시가 없더라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유료 폰트에 대한 저작권법은 이미 많은 곳에 배포돼 있는 ‘윤고딕’, ‘윤명조’ 등을 저작권법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까다롭게 다가온다.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라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폰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으나,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즉 ‘폰트 도안(글자의 모양, 글자체)’은 저작물성 부정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도 폰트 자체의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폰트 파일’, PC에서 파일명으로 저장되는 개별적인 폰트 파일, 폰트를 디지털화해 화면에 표시·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데이터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간주돼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이는 2001년 6월 29일 대법원 선고에 의한 판결 사례가 있다.
-폰트 파일 관련 상담 사례 일부 / 사진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법 바로 알기> 자료
폰트 파일 사용 사례, ‘복제권 침해’, ‘비영리목적’, ‘개인사용’ 등의 경우는 불법일까?
폰트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이 파일이 어떻게 이용되느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가령 인쇄소같이 이미지 결과물을 받아 현수막으로 출력한 경우에는 인쇄소가 해당 폰트 파일을 복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문서를 열려고 할 때, 글자체가 내 컴퓨터에 없어 단순히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 글자체를 다운로드했을 경우에는 관리자의 허락없이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합법적으로 구매한 한 프로그램을 설치 시 자동적으로 복제돼 저장된 폰트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 행위로 간주된다.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모르고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이용했다 하더라도 역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된다. 또 개인 홈페이지 등을 만드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면책이 되지 않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거나 처음부터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윤서체’ 무단 사용의 경우는 공용 PC를 사용하며 누가 해당 폰트를 다운로드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인데, 이처럼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그 직원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 회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규정이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 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윤서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룹 와이의 법무법인 우산이 인천·경기 등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 ‘유료 글자의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알린 것이다.
폰트파일의 합법적인 유통 경로는? ‘유료 폰트’와 ‘무료 폰트’ 이용약관·이용수칙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저작권자가 폰트 파일을 창작하면 그 저작권이 발생하며, 이를 유통할 때 ‘유료 배포’와 ‘무료 배포’로 나눠진다. 유료 배포된 폰트인 경우 패키지 폰트(CD)를 구입하거나 폰트 개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하는 방식으로 구입해야 한다. 이 때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 고지된 사항을 준수하며 폰트를 이용해야 한다.
만약 ‘윤고딕’ 서체를 구매하지 않았는데도 PC에 설치돼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의 위반 행위다. 합법적으로 구매를 완료한 글자체라고해도 각 글자체의 계약서 및 약관에 따라 폰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돼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약관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는 무료 폰트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유료와 무료에 관계없이 폰트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무료 폰트라고 해도 제작사에 따라 다른 ‘이용허락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준수해야 한다.
-지난 10월 9일 한글 569돌을 맞이해 서체 디자인 전문업체 한그리아와 아산시가 1년 여간 공동개발해 무료 배포한 이순신체 / 사진 = 아산시청 홈페이지
무료 폰트의 경우 유료 폰트와 달리 서체를 따로 구매할 필요없이 개발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무료 폰트의 예로는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아산시와 서체 디자인 전문업체인 한그리아가 1년 여간 공동 개발해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이순신체’가 있다.
이는 개인과 학교, 공공기관 등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했기 때문에, TTF 윈도우용과 OTF 맥용으로 무료 영상 및 인쇄매체, 웹과 모바일 등에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그룹 와이 측은 해당 학교들이 윤서체 중 유료 글자체로 교실 안 게시물과 가정통신문, 온라인게시판 등 모두 6건의 자료를 제시했고, 시·교육청은 업체 측이 78개 학교 각각에 대해 유료 글자체를 무단으로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를 댈 경우 해당 학교가 유료 글자체를 구매할 것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