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인협회출판부 인지(印紙)부착 선도

조회 수 36497 추천 수 2 2014.10.22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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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인협회출판부 인지(印紙)부착 선도

 

  한국문인협회는 2014년 3월 10일부터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발행하는 시집. 수필집. 소설집 등 모든 출판물의 판권에 저작권자의 인지를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출판물의 발행부수를 저작권자가 직접 검인함으로써 발행인과 저작권자 사이에 신뢰를 쌓고 저작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다.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인지를 붙이는 것은 출판계의 오랜 전통이자 관행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이 제도가 서서히 퇴색하더니, 근래에는 아예 저작권자의 인지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출판사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얼마나 발행하는지 그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졌다.
  언제부턴가 문학계와 출판계 공히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영상매체와 인터넷 문화의 범람이 맞물려 문학계와 출판계의 위기를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저작권자의 인지를 철저히 부착했던 시대에는 문학 서적이 호황을 누렸다는 사실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인지를 붙일 경우 제자공정이 다소 번거로워지는 측면이 있다. 제본 과정에서 완성된 책에 일일이 저작권의 인지를 붙이자면 그만큼 일손을 더 보내야 한다. 하지만 제작 공정의 편익만을 앞세워 자작권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지는 저작권자의 자긍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출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저자와 협의해 인지를 생략합니다’라는 문안 대신 그 자리에 인지를 꼭 부착하도록 발행인에게 반드시 요청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문인협회 출판부에서는 솔선 수범하는 인지부착을 계기로 상호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이 관행이 문학계와 출판계 전체로 확산되기를 촉구한다.
                                                                                                                                                  -문협회보 제45호-

 

 

<기타>

전자인쇄물 인증절차 -

 

 명칭

전자출판물(EP) 인증 [EP ; Electronic Publication]

  주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목적
 정보사회의 주된 산업인 정보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사실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증함으로써 정보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전자출판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다.

 

  대상
 ①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전자매체에 수록한 출판물로서 장르를 가리지 않음.
(단, 정보 전달이나 출판 콘텐츠가 목적이 아닌 게임·영화·음악 등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의 간행물 일체. 종이출판물 간행 여부는 관계없음.
특히, 에듀테인먼트 분야 등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인증 대상에 당연히 포함됨.
② 인증 제품이라도 형식, 내용, 분량, 정가 등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
③ 무형물의 경우 서비스 혹은 판매되는 파일이나 논문(article)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함.
④ 동일 제호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제호 단위가 아닌 유통 단위로 인증을 받아야 함.
⑤ 데이터베이스(DB)의 경우에는 유통 가능한 개별 파일 단위로 인증을 받되, 데이터베이스를 파일 단위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목으로 인증을 받으면 됨.

 

  방법

인증심의 주체 ― 전자출판 관련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심의/결정]
인증규정 제10조에 따라 제품 1종당 3인의 인증심의위원을 정수로 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인증심의 기준]
① 내용 구분 : KDC 10분류
② 저작물로서의 요건 : 저작권법 준용
③ 기능 요소 : 선택, 검색

  인증 절차
(발행사) 인증신청서 제출→(인증센터) 신청 접수증 발급→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인증센터) 인증서 배부→(발행사) 인증마크 부착 및 게시→판매
 
  인증 신청
무형물 :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유형물 :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주소 (413-756)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518-6
청림출판 사옥 4F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전화 (031)955-0043/4, 팩스 (031) 955-0045
홈페이지 : www.kepa.or.kr
 
 <인증 신청 구비사항>
① 전자출판물 인증신청서 : 인증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출판사신고필증 사본 1부(최초 신청 시만 제출) , 전송이용허락권 계약서 사본
③ 제품 설명서(임의 양식 A4 1매 이내-유형물일 경우)
④ 제품 견본(유형물일 경우 베타버전, 마스터판, 시판중인 제품인 경우 완성품) 4부, 온라인 형은 1부(저장장치로 제공하거나 온라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
※ 유형물은 인증심의용 3부, 인증센터 보관용 1부
⑤ 인증 심의료 :
무형물 : 1,000원/1건(회원사 500원)
유형물 : 6만원/1종(패키지는 정가의 50%)
데이터베이스 : 사용료와 판매가에 따라 별도 부과
※온라인 송금 : 기업은행 496-000854-01-025 (사)한국전자출판협회
※인증심의료 입금 시 계산서는 요청시만 발행 됩니다.

 

  심의 기간
 인증 신청 완료후 15일 이내

 

  표시의무
전자출판물로서 인증 받은 제품은 유형물일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인증마크를 전자출판물에 부착하고 무형물일 경우는 온라인상에 표시하여 시판해야 함.
 
  제출의무
인증을 받은 후 유형물인 경우 완성된 제품 2부, 온라인형인 경우 1부를 제작일 15일 이내에 인증센터에 제출해야 함(인증제품의 보관·전시·홍보 등에 이용).

  인증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① 소비자의 전자출판물 구매·이용 시 출판물로서의 신뢰성 확보 및 편익 도모 (※인증마크만 보아도 전자출판물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음)
②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의 확보 : 인증 제품의 우선적인 취급(전시판매) 및 일반 도서와 동일한 정가 판매에 따른 제작업체의 개발의욕 증진
③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④ 지속적인 인증제품 홍보를 통한 소비자 저변 확대
⑤ 관련 산업 및 지식기반 정보사회의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
⑥ 전자출판물 인증 통계를 집계하여 업계 발전을 위한 지표로 활용

  인증마크 도안
①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을 뜻하는 'EP' 마크 및 인증번호(ECN Number).
② 'EP' 마크 크기는 최대 가로 25㎜ × 세로 25㎜에서 최소 가로 10㎜ × 세로 10㎜ 규격.
③ 별색 지정 : C 10%, M 80%, Y 100%.
④ 인증번호는 '전자출판물 인증서'에 명기된 해당 전자출판물의 고유번호이며, 5~10포인트 크기의 고딕체로 인쇄하여 인증 마크 아래에 반드시 표기해야 함. 온라인에서 서비스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 명칭과 인증번호를 반드시 병기해야 함.

  표기 예

※동일 전자출판물이 무형물과 유형물로 동시에 서비스 및 판매되는 경우 유형물에는 인증센터 사이트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ECN 넘버)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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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N-0102-2008-000-123456789

 유형물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부착위치
① 케이스 앞면과 뒷면의 하단 부분에 여백을 두고 부착하며 알판에도 부착
② 포장용 박스 안에 CD나 DVD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박스 및 CD나 DVD 케이스와 알판에 모두 부착

 

무형물 인증마크와 인증번호 게시위치
① 해당 전자출판물 온라인 판매 페이지 적당한 곳에 게시
②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병렬로 게시해도 무방함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4년 8월 개정안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2009년 2월 개정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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