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신호등 깜빡일 때 진입·무단횡단
사복경찰, 한인타운 보행자 집중단속
입력일자: 2015-06-12 (금) 미주한국일보
▲ LA 한인타운 윌셔와 웨스턴 교차로에서 한 보행자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할 때 도로를 건너다 모터사이클 경관에게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고 있다.
“보행자들 법규위반 꼼짝마”LA경찰국(LAPD)이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어 무심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심모(68)씨는 최근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 인근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180달러짜리 위반티켓을 발부 받았다. 심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서 무심결에 길을 건넜는데 경찰에 걸리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LA 다운타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정모(35)씨는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복귀하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도보자용 신호등이 파란색 표시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깜빡일 때 횡단보도에 들어섰다가 보행자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다.
이처럼 최근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집중되면서 티켓을 발부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티켓 발부가 잦은 곳의 경우 사복을 한 경찰들의 함정단속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횡단이나 적색불이 점멸될 때 길을 건너 적발되는 보행자 법규위반의 경우 첫 적발 때 180~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비자운전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다운타운이나 학교 주변 등 그리고 특히 한인타운의 경우 올림픽 블러버드에 횡단보도가 많지 않아 무단 횡단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행자와 관련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으면 모든 차량은 멈춰야 하지만 운전자들의 상당수는 보행자에게 위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나가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어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는 게 조 대표의 말이다.
실제로 한인 김모(23)씨는 올림픽과 세라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받기도 했다.
LAPD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길을 건널 것 ▲신호등이 흰색 보행자 신호를 점멸하고 있을 경우에만 횡단할 것 ▲신호등이 붉은 손바닥 형태의 신호를 깜박이거나 점멸해 있을 경우 절대 횡단하지 말 것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도보하지 말 것 ▲횡단보도에서 차량 내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운전자들을 주시하며 횡단할 것 ▲운전 중 문자를 전송하지 말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