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4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2002년 이후 13년 만에 11번이나 발의됐다 무산된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면적 50% 이상을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 그림 비율은 30%를 넘어야 한다. 담배 제조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거나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여야는 법안 시행 전 1년6개월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흡연 경고 그림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합의했다. 앞서 법안소위 위원들은 흡연 경고 그림이 흡연율 감소와 상관관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하고, 그림이 주는 혐오감 때문에 소매상 다른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해당 제도 도입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업들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도 국회 미방위 문턱을 넘었다. 교문위는 전체회의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