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시민권 부여' 폐지 추진 2015-05-04 미주한국일보
공화당 법안 추진
공화당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소위 ‘자동 시민권 규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월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S.45. H.R.140)들을 연방 상원과 하원에 모두 발의했던 공화당이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관련 청문회까지 개최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 달 30일 연방의회에서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연방헌법 14조를 잘못 해석해 허용되고 있는 자동시민권 조항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이빗 비터 상원의원과 스티븐 킹 하원의원이 나와 자동시민권 조항 폐지를 역설했다.
비터 의원 등은 “연방헌법 14조를 불법체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은 명백한 헌법 오독”이라며 “연방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현재의 잘못된 ‘자동시민권’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