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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전 1만5720달러까지 허용
초과액 2달러당 1달러 혜택 축소
66세 이후 4만1880달러까지 OK

 

지난해 말 65세가 되어서 은퇴를 결정하고 IRA 계좌에서 일정액을 인출해 생활비로 쓰며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현석(샌버나디노)씨.

김씨는 미국생활을 20년 넘게 해 일정수준의 영어구사도 가능하고 몸도 건강해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 또는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다. 보람도 찾고 용돈도 조금씩 마련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긴다면 소셜연금이나 세금 부과상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지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 과연 은퇴후 노동은 정부 혜택 및 재정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일까.

일단 2015년 '커리어빌더'가 은퇴를 눈앞에 둔 시니어들 30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4%가 '계속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 참고로 지난해 은퇴 평균 연령은 남성이 64세, 여성이 62세 였다. 이런 추세는 최근 10여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을 지속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내놓은 가장 큰 이유(67%)는 '지속적인 수입원 마련'이었다. 다시 말해 조기에 은퇴하더라도 일을 지속하는 은퇴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은퇴자들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의욕과 건강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금과 각종 헤택상의 변화는 무엇일까.

정부는 소셜연금을 수령하면서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고 연내 소득 제한보다 더 많은 액수를 벌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2016년 현재 66세 미만 은퇴자의 소득 제한은 연간 1만5720달러다. 즉, 66세 미만으로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이 액수를 초과해 생긴 소득 2달러 당 1달러의 정부 혜택이 줄어든다. 하지만 은퇴연령이 되면 이런 제한도 없어진다. 66세가 넘어가면 소득 제한(2016년 기준)은 4만1880달러로 늘어난다.

은퇴후 소득에는 임금(비즈니스 경우엔 순익)이 포함되며 동시에 보너스, 커미션, 휴가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펜션, 어뉴이티, 투자 및 이자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에 대한 소셜시큐리티세금은 내야 한다. 다만 매년 소득을 감안해 소셜연금 수령액이 재정산 된다. 일반적으로 수입이 늘어나면 혜택도 늘어난다.

은퇴연령 전후로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혜택은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https://www.ssa.gov/OACT/COLA/RTeffect.html)를 참조하면 된다.

 

시니어 단신

은퇴 최적의 주는 '플로리다'

은퇴후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주는 '플로리다'로 꼽혔다. 재정컨설팅 기업인 '스마트 애셋'이 전국 400개 도시의 노동환경에 평점을 매긴 결과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이 은퇴후 일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뽑혔다. 플로리다 남부 해안가를 끼고 있는 포트 로더데일은 인구와 의료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시니어들의 각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트와 해상 스포츠를 즐기는 시니어들에겐 최적의 장소다.

그 다음으로는 플로리다 폼페이노 비치, 오리건의 메드포드, 네바다 라스베이거스가 뒤를 이었다. 메드포드는 세금이 저렴하고 은퇴자 커뮤니티가 크게 구성돼 관련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스베이거스도 역시 시니어 관련 서비스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져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지로 꼽는다.

가주에서는 샌타모니카가 유일하게 10위에 선정됐다. LA 대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장점으로 평가됐다.

 

자가 운전차량 찬반논란

시니어들에게 자가운전 차량 즉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운전해 주는 차량은 혜택일까 손해일까.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시니어들을 위해 이들 차량이 주는 혜택은 상당한 것이라며 관련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시니어에 대한 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과 AARP(은퇴자 협회)는 '하늘이 준 선물'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가족들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을 우선 반기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니어들은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50~60년대의 추억과 젊음이 남아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며 이를 모두 기계에 맞긴다는 것은 조금 우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자가운전 차량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노화를 부추기거나 DMV에서 '운전 은퇴' 연령을 낮추고 운전 자격 조건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선 노인 이슈 실종"

미국 전체 유권자중 65세 이상의 은퇴연령자는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이들의 복지와 보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영방송인 NPR은 지난주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의원들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며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보다 구체적인 노인 공약을 내놓아야만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후보자 본인들도 이미 시니어 대열에 들어섰는데 관련 공약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것이다.

 

알아봤습니다

Q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와 미국 소셜 연금과 한국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받는다면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세금보고 여부도 궁금합니다. 형 김(LA)

A 일단 많은 분들이 아직 익숙해하지 않은 부분은 양국에서 일한 기록을 합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 소셜연금을 곧 받을 계획이고 아직 40 크레딧(10년 납부)이 안된 경우에는 고려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한국에서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셜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조건은 한국에서 최소 18개월(6크레딧)동안 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쪽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 내용을 보고 해야 합니다. 한국쪽 급여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2015년 기준으로 10만800달러를 소득에서 제외할 수가 있지만 불로소득에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민권자이면서 거소지가 미국이 분명한 경우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은 미국에 보고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65세 이상으로 복수국적이라면 미국의 소셜시큐리티와 한국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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